Life & Think

2020년 황금연휴의 시작 석가탄신일, 근로자의날 휴무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SIMPLOG 2020. 4. 22. 01:15

안녕하세요. 심플로그입니다.

어느덧 4월도 이제 열흘 남짓 안되게 남게 되었는데요.

벌써 2020년도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는거네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온만큼 쉴땐 푹 쉬어가는게 맞는거겠죠?

 

황금연휴지만 저쪼아래 현충일은 토요일 ㅎ

코로나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이지만

곧 다가올 2020년의 황금연휴는 다들 반기는 분위기일거라 생각합니다.

(노는거 쉬는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거란 생각으로)

(feat.대표님들껜 죄송합니다.)

 

먼저 4월 30일(목) 석가탄신일 휴무

그리고 5월 1일(금) 근로자의날 휴무

마지막 5월 5일(화) 어린이날까지

 

마침 중간에 5월 2일(토)과 5월 3일(일)이 주말이라

5월 4일(월)만 연차찬스를 사용하신다면

일주일 가까이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네요

 

석가탄신일 휴무(부처님오신날)

 

그렇다면 먼저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언제부터 휴무였던걸까요?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로, 음력 4월 8일로

양력 날짜는 매년 달라지며, 주로 양력 5월 초중순에 위치

법정공휴일 중 설날, 추석과 함께 음력으로 셈하는 휴일로

평달만 휴일로 인정되며 2017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이라고 불렸다고하네요.

(지금은 네이버 캘린더에 적힌것처럼 부처님오신날로)

 

근로자의날 휴무(노동절)

 

다음으로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휴무였던 걸까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勞動節)이라고도 하며,

(문화어: 로동절, 국제로동절, 메데절, 영어: Labour Day, Labor Day) 

또는 메이 데이(영어: 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며,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하고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국가 법령 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태어 드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휴일인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간으로 근로계약이 형성되어 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임에도 제대로 쉴수없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분들도 상당히

많이계시고 의료계 방역계에서 아직 수고하고 계신분들에겐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2020년의 근로자의 날이 될것같습니다.

이런분들은 보상이라도 잘 받으셔야할테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 포스트

어린이날 휴무

 

그리고 대망의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날로, 

이 날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했던 물건 등을 선물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지만, 

나라와 종교·문화권 등에 따라 기념일이 각각 다를수도 있다고하니

세계의 어린이날별로 어떤 문화를 갖는지 찾아보아도 재미있을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의 역사는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로서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1923년 4월 17일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진후

노동절인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게되었으며,

 

이 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색동회를 창립.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인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에 부활.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되어

이후 1975년부터 지금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마무리하며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긴 여휴를 대비하여

쉴땐 쉬더라도 어떤날이 어떤의미를 갖는지 알고 쉼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의미있는 황금연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0년의 황금연휴까지 다들 건강조심하시면서

어떤 연휴를 보낼지 플랜도 한번 세워보시는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