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정보 변경에 따른 이전 신청 이후에
통신판매업자 등의 경우 동일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기에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장이 있더라도 다양한 사이드잡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많은듯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갖고 계시더라도
사업장 주소지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요
위와 같이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민원 안내 및 신청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그리고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는 무료, 신청서는 변경에 따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되는 정보가 있는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신고증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호 등 업체의 정보를 입력해준 뒤
소재지 확인 후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이유와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 주신 뒤
증빙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와 신고증의 수령 기관 확인 및 체크박스에 체크 후
최종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완료 후 문자 알림 등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신청 끝.
어렵지 않으니 통신판매업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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