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 서비스와 인구의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인것같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와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이러한 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사는 의사과 같이 사회적역할을 수행하기에
선서문등이 존재하는데요,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 |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8평점 이상의(필수영역 포함) 법정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함
(2015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됨)
1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필수영역 |
2 | 사회복지실천 | |
3 | 사회복지인권 | |
4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 선택영역 |
5 | 사회복지행정 | |
6 | 사회복지조사연구 | |
7 | 특별분야 |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위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증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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