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이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늦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될수 있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 단독가구: 0~150만원 |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또한 특정기간만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2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신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청방법 |
-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
- 스마트폰 홈택스(모바일) |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
검색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후
신청을 진행하실수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시간은 지정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이 해당시간에 신청하셔서 신청을 놓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시 업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고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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